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원들에게만 직업윤리 강요하는 사회 대부분 모든 회사들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보면 늘 보게 되는 조항이 있다. "동종 업계에 1년이내에 취업 금지" 조항이 그것이다. 참 말도 안되고 실효성도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발사가 있는데 어떤 이발소에서 월급받고 일하다가 나와서 다른 일자리를 구한다고 생각해보자. 뜬금없이 안마사로 취업을 하려고 하니 나이많은 신입을 뽑아주는데가 없다. 그럼 1년을 놀라는 말씀? 집에서는 처자식이 있는데... 그럼 어쩌지?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나? 배우는 동안은 누가 먹여 살려주나? 이런 말도 안되는 조항이 100% 적용되는 회사는 없지만 , 이런 조항을 두는 이유는 최소한의 기밀유지를 하기 위한 방어책이며 만일에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서라고 생각이 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