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모든 회사들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보면 늘 보게 되는 조항이 있다.
"동종 업계에 1년이내에 취업 금지" 조항이 그것이다.
참 말도 안되고 실효성도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발사가 있는데 어떤 이발소에서 월급받고 일하다가 나와서 다른 일자리를 구한다고 생각해보자.
뜬금없이 안마사로 취업을 하려고 하니 나이많은 신입을 뽑아주는데가 없다.
그럼 1년을 놀라는 말씀?
집에서는 처자식이 있는데...
그럼 어쩌지?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나?
배우는 동안은 누가 먹여 살려주나?
이런 말도 안되는 조항이 100% 적용되는 회사는 없지만 ,
이런 조항을 두는 이유는 최소한의 기밀유지를 하기 위한 방어책이며 만일에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서라고 생각이 된다.
IT업계의 좁은 바닥에서 평판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에 이직을 할때도 이전 회사에서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 퇴사시에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가지로 사람을 성가시게 만드는 조항이기도 한데,
임원들에게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듯 하다.
IT업계 임원들이 경쟁사로 옮기는 경우가 비일비재 해보이니깐.
최근에 모 외국계 기업 대표가 잠깐의 휴식도 없이 바로 경쟁사 대표로 배를 갈아타는 것을 보니, 오너가 아닌 CEO라는 것도 결국은 월급쟁이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직원들에게만 강요하는 직업윤리.
불필요한 법적 조항들.
이제는 없어져야 할 관행이 아닌가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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