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매출 강제 징수 법안, 법조계 "상식이하"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3200022&mc=m_014_00002
이정선·유승민 의원(한나라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업계가 이익의 일정부분을 중독 예방·치료 사업에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로부터 예방·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참 황당한 법안이 발의 되었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게임사의 매출 일부를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천 징수 한다는 것인데요.
법조계의 지적대로 참 황당하기 그지 없는 발상입니다.
게임산업을 카지노, 도박, 스포츠 토토 같은 사행성 산업과 동일 선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법조계의 지적대로, 명확한 인과관계 없이 게임중독을 유발했으니 세금을 내라는 식의 접근은 정말 무식하니 용감할수밖에 없다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빠지게 된것도 정부의 사전심의 규제 때문인데요,
이것 역시 게임 산업이 사행성 산업이라서 규제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생긴 법안입니다.
이 사전 심의를 자율심의로 바꾸는 법안은 현재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요,
한국의 앱개발자들은 한국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게임을 올리고 외국에는 게임 카테고리에 올리는 이중으로 관리하는 불편함을 감수 하기도 하고 는 사전 심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한국 시장은 포기 하기도 합니다.
사용자들은 미국 계정을 만들어서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다운로드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국회의원들의 시대 착오적인 이해와 직무 유기에서 비롯된 상황인데요.
이미 중국과 인도같은 신흥 IT 국가들이 우수하고 저렴한 개발 인력과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게임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을 발의하는데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 발전과 게임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짓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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