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reeze의 생각들

아이폰, 유튜브 그리고 자가당착에 빠진 방송통신위원회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한국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반발하여 한국접속자의 경우는 업로드를 막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살 뻗친 인터넷 실명제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 보러 가기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에서 유튜브로 바로 동영상을 올릴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위반했는지 안했는지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것이 해외에 서버를 둔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합법적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뉴스 보러 가기

제한적본인확인제를 구글에 강요했다가 한국 서비스 철수라는 국제적 망신을 당한 한국 정부로써는 또 다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한국에 지사가 있어도 서버만 외국에 있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한국에 인터넷 업체들은 그럼 이제 한국 IDC는 축소하고 해외 지사 설립하여 해외로 서버를 옮겨야 하는 것인가요.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결정을 내리고 있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 "제한적본인 확인제"라는게 참 시대에 뒤떨어지고 한심한 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법으로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자유를 억압하고 여론 조작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이제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